고시공고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재열람 공고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재열람 공고를 하오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본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07. 6. 4 ~ 6.22 (국, 공휴일, 토요일 제외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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