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김영명(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7-08-07 / 1277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7 - 4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08. 07 ~ 2007. 08. 21(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분내용 |
박상준 |
서구 평리동950-3 까치마을 303호 |
대구80구2515 |
철재범퍼 및 안개등부착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3만원 원상복구명령 |
이수형 |
서구 평리동1174-87 |
대구3로5949 |
후등화장치 흑색착색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전희만 |
서구 비산동2001-17 |
21마2114 |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윤정호 |
서구 비산동293-62 |
대구29무6111 |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이영일 |
서구 비산동593-1 |
대구30머2737 |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이민호 |
서구 평리동685-21 |
21구8669 |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김상헌 |
서구 중리동1098-14 |
93마3193 |
방향지시등 색상교체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7.08.21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7.08.21일 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8. 0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