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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7-08-07 / 1277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7 - 4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08. 07 ~ 2007. 08. 21(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박상준

서구 평리동950-3

까치마을 303호

대구80구2515

철재범퍼 및 안개등부착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3만원

 원상복구명령

이수형

서구 평리동1174-87

대구3로5949

후등화장치 흑색착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전희만

서구 비산동2001-17

21마2114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윤정호

서구 비산동293-62

대구29무6111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이영일

서구 비산동593-1

대구30머2737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이민호

서구 평리동685-21

21구8669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김상헌

서구 중리동1098-14

93마3193

방향지시등 색상교체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7.08.21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7.08.21일 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8.   0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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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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