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대상자에 대한 말소신청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거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5.4. ~ 2020.5.18.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3. 공고대상: 한**, 최**
4. 공고장소: 서구청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이전글담배소매인지정 폐업처리 알림 및 지정신고 공고
- 다음글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