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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3-09-25 / 5918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3 -131호

대구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대구광역시 수렵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4. 2.

대 구 광 역 시 장

1. 시험실시 일정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03.9.29(월)-10.1(수)
○ 시험장소 공고 : 2003.11.7(금)
○ 시험시행 : 2003.11.15(토)
○ 합격자 발표 : 2003.11.25(화)

2. 시험시간 : 15:00∼16:00(60분간)

3. 시험과목(과목당 10문제)
○ 수렵에 관한 법령
○ 조수의 식별 및 보호 ·번식에 관한 사항
○ 수렵의 절차
○ 엽구사용법(제1종 엽총, 제2종 공기총, 제3종 활 ·그물)
○ 안전사고의 방지

4. 시험방법 및 출제형식 : 4지선택형 필기시험

5. 응시자격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
※ 결격자는 필기시험을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면허를 교부받을 수 없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 교부및접수 : 근무시간내 교부 및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반명함판(3.5Cm×4.5Cm)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10,000원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응시표,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14:3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렵면허시험 관련문의 : 환경정책과(429-3827)
총 무 과(42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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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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