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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3-10-08 / 547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3-444호

공장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취소대상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3년 10월 8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2.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 등록공장일제조사시 폐업·제조
시설 멸실로 조사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공장등록 취소 처분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5.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서구청 경제과(전화 663-2641)
6. 의견제출방법 :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
7.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붙임 :공장등록취소 공시송달 당사자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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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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