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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송달
작성자
이규호(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7-01-16 / 158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35호


공  시  송  달


 

  첨부와 같이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세무과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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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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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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