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송달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35호
공 시 송 달
첨부와 같이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세무과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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