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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으니 공고기일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 되시는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007.1.1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