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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6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의거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의무위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직권말소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