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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7-02-05 / 1558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7 - 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고지서 및 원상복구 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02. 02 ~ 2007. 02. 16(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박태복

서구 비산동

926-11

대구70더2863

방향지시등청색전구사용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이임호

서구 비산동

15-12

09저5197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4조

 과태료10만원

안세환

서구 비산동

1009-30

대구61다1441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후미등화장치 흑색착색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9조제84조

 과태료13만원

 원상복구명령

강창구

서구 평리동

1112-5

대구27머8562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4조

 과태료10만원

김규환

서구 평리동

1102-22

대구27모8274

철재범퍼 불법부착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과태료30만원

 원상복구명령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7.02.16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7.02.16일 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2.   02.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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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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