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김영명(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7-02-05 / 1558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7 - 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02. 02 ~ 2007. 02. 16(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분내용 |
박태복 |
서구 비산동 926-11 |
대구70더2863 |
방향지시등청색전구사용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이임호 |
서구 비산동 15-12 |
09저5197 |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4조 |
과태료10만원 |
안세환 |
서구 비산동 1009-30 |
대구61다1441 |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후미등화장치 흑색착색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9조제84조 |
과태료13만원 원상복구명령 |
강창구 |
서구 평리동 1112-5 |
대구27머8562 |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4조 |
과태료10만원 |
김규환 |
서구 평리동 1102-22 |
대구27모8274 |
철재범퍼 불법부착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84조 |
과태료30만원 원상복구명령 |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7.02.16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7.02.16일 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2. 02.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