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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공모
작성자
채은실(복지사업과)
등록일 / 조회
2007-02-06 / 156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82호

  

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공모


 2007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Ⅰ. 목적


 □ 2007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공모?선정


Ⅱ. 신청 자격


  ㅇ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ㅇ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후견기관

     * 이상 기관은 ’07. 1. 1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등 필요한 등록을 마쳐야 함

  ㅇ 기타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 비영리 및 민간 기관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도 신청 가능


Ⅲ. 대상 기관 업무


  ㅇ 활동보조인 모집?교육 및 관리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모집을 사업기관 지정 공고 후 즉시 시작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국대상 홍보 및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 사업기관은 계약 체결한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대상 자체 교육을 최소 20시간 실시하여야 함

   ?활동보조인은 기본교육(20시간), 선택교육(40시간) 및 보수교육(20시간) 등 전문교육(80시간)은 교육기관에 위탁

  ㅇ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배설,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 수화통역, 점자통역,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 동료상담서비스 : 복지상담, 서비스안내 등 (장애인에 의한 상담)

     *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과의 개별 계약시 합의하에 선별적 제공 가능

  ㅇ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및 교육

   -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활동보조서비스제공계획」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대상자별 표준 교육교재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보급할 예정

Ⅳ. 대상 기관 준수 사항

 ㅇ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007년 말까지 : 연간 사업실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ㅇ 사업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은 활동보조인 전담인력(배치시)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및 중증장애인 배상?상해보험, 활동보조원 상해보험 등 사회보험료, 교통비?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 수익금 중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는 90% 수준으로 지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기관인 경우에는 80~90% 범위에서 지급 가능

 ㅇ 사업기관에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있는 때에는 동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은 향후 전자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야 함

     * 전자바우처 운영 및 지불 체계에 복지부「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에서 실시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추후 안내

 ㅇ 사업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을 가입

   - 4대 보험은 사업기관에서 해당 보험의 적용 기준에 따라 처리

     * 배상·상해보험 가입 조건 및 보험료에 대해서는 2월 중 안내

 ㅇ 사업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과 지침 등에 의거 사업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활동보조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운영위원회 설치 가능


Ⅴ.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2007. 2. 5(월) 2. 16(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ㅇ 사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5부

 ㅇ 사업(교육)계획서 각 5부

 ㅇ 최근 3년간 사업(교육)실적 각 5부

     * 사업(교육)실적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실적

 ㅇ 기타 사업(교육)계획서 및 실적 관련 근거 자료가 있을시 각 5부

 ㅇ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5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팩스 및 이메일 접수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서구 평리3동 1230-9)

 ㅇ 전화/팩스 : 053-663-2541/053-663-2539

 ㅇ 이메일 : chaieu@hanmail.net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시에는 반드시 제출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별도 근거 자료는 마감일 당일까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함





Ⅵ. 기관 선정

 □ 심사 개요

 ㅇ 심사 방법 : 지자체에서 심사위원회(5인 내외) 구성?심사

 ㅇ 결과 통보 : 심의?선정 후 공고 및 개별 통보

 □ 심사 기준

 ㅇ 심사 항목

  ⑴ 서비스 제공 실적

  ⑵ 서비스 제공 능력

  ⑶ 사업 운영 능력

  ⑷ 예산 조달 방안

  ⑸ 서비스 관리 능력

  ⑹ 기타 평가 항목

 ㅇ 심사 결과 득점(100점 만점)순으로 사업(교육)기관을 지정

 □ 지정 공고 : 2007. 2. 23(금) 10:00, 서구청 홈페이지


Ⅶ.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할 것

 □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로 하시기 바람

 ㅇ 연락처 : 053-663-2541

 ㅇ 담  당 : 채 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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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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