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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등록취소에 따른 공고
작성자
이태원(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7-02-08 / 145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6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제2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5조제2항제5호에 의거 등록취소를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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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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