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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박일규(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7-02-09 / 140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94호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물 전부철거)으로 영업소 폐쇄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02.0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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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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