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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작성자
박상우(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2-09 / 1490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97호


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달성공원북편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고합니다.


2007.    2.    9.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  고  내  용

1. 사업의 명칭 : 달성공원북편 공원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명칭 및 대표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윤진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230-9번지

3. 사업시행지구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06-6번지 일원

4. 편입대상 토지내역

  토지내역 : 대구 서구 비산동 2818-8 대 8.5㎡중56분의4

  소 유 자 : 대구 서구 내당동 202-1 5/202 신소복순

5. 열람대상자 :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해당없음)

6. 열 람 기 간 : 2007. 2. 12 ~ 2. 26 (14일간)

7. 열 람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3층)

8. 기     타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이의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열람)기간 내에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우리 구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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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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