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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작성자
최재화(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2-23 / 2519
첨부파일


공    고    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 - 136호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합니다.


2. 단계별 집행계획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팀 및 중구 도시건설과, 동구 도시공원과, 서?북?수성?달서구 도시관리과, 남구 건설과, 달성군 도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 2. 28.


대 구 광 역 시 장



□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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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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