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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김종현(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7-03-07 / 1910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7 - 135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구 중리동 26-1번지 일원 중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중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26-1번지외 88필지

   나. 면적 : 116,989.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박경환

   나.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1527-9번지 영진빌딩 2층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7년 3월 7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건축계획

    1) 대지면적 : 100,801.6

    2) 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 348,235.379

      - 아파트 21개동 20층 1,9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계획

평   형

세대수

조합원분양세대수

일반분양세대수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1,968

1,697

1,581

271

387

일반분양

세대수 116세대 증가

24.99

154

152

151

2

3

29.59

114

112

110

2

4

33

690

688

671

2

19

38.19

194

192

186

2

8

43.54

394

392

321

2

73

48.37

110

97

85

13

25

51.63

116

54

48

62

68

59.49

120

1

1

119

119

62.61

76

9

8

67

68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별도 비치(게재생략)

     - 조합(☎555-3143),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663-2951)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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