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성군 공고 제2007 - 211호
공 고 문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대독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협의매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송달코자 하나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7. 04. 03.
고 성 군 수
1. 기 업 자 :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경상남도지사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독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
3. 사 업 지 :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대독리, 교사리
4.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04. 12. 29 ~ 2007. 04. 28
사 업 량 - 축제 L=4,632m, 호안 L= 3,618m
5. 공고기간 : 2007.04.04 ~ 2007.04.17(14일간)
6. 수용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8. 토지조서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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