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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공원북편 공원조성부지 수용재결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박상우(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4-20 / 162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달성공원 북편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달성공원 북편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3. 재  결  일 : 2007. 03. 29.

   4. 공시송달 내역

수용할 토지의 표시

수용시기

토지 소유자

송달내용

소재지

지적

주  소

성 명

서구 비산동

2818-8번지

8.5㎡중

4/56

‘07.05.10

대구 서구 내당동

202-1 5/202

신소

복순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5. 공고기간 : 2007. 04. 20. ~ 2007. 05. 07.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및 서구청 인터넷 게시판

   7.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

   8. 기타사항

    가. 수용재결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을 수령할 시에는 보상금 청구서에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각하),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문의사항 등은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053-663-2851)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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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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