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박상우(도시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7-04-20 / 162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달성공원 북편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달성공원 북편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3. 재 결 일 : 2007. 03. 29.
4. 공시송달 내역
수용할 토지의 표시 |
수용시기 |
토지 소유자 |
송달내용 | ||
소재지 |
지적 |
주 소 |
성 명 | ||
서구 비산동 2818-8번지 |
8.5㎡중 4/56 |
‘07.05.10 |
대구 서구 내당동 202-1 5/202 |
신소 복순 |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
5. 공고기간 : 2007. 04. 20. ~ 2007. 05. 07.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각 시?군?구 게시판 및 서구청 인터넷 게시판
7.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
8. 기타사항
가. 수용재결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을 수령할 시에는 보상금 청구서에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각하),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문의사항 등은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과(☏053-663-2851)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