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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송규동(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7-04-24 / 1492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22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진술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2007년04월 24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04. 24 ~ 05. 08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역

처분대상자

위 반 내 용

처분사항

의견제출기한

주소

성명

차량번호

위반내용

법적근거

대구시 서구 비산5동 1016-19

김성한

대구32바

1730

2006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78조

자격정지

5일

2007. 05. 18

대구시 서구 비산7동 886-11

박종국

대구32바

1735

2006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78조

자격정지

5일

2007. 05. 18

대구시 서구 내당4동 461-22

김점호

대구32바

2387

2006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제78조

자격정지

5일

2007. 05. 18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 엄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기관(대구광역시 서구청 053-663-3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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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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