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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동춘(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7-05-07 / 1396
첨부파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및 서대구세무서 폐업), 으로 영업소 폐쇄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2007. 05. 0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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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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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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