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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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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이영은(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7-08-21 / 1414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성  명

주          소

조남숙

인천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3블럭1-19롯트 대주아파트 703동 1506호

김경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15-5

조성식

인천시 남구 도하동 641-57 인성아트빌 비동 402호

이용일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2-2 남양아이좋은집 726동 2001호

김은중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0 장릉마을 101동 1302호

한정임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1047-5

심달섭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02-4

양촌위탁영농합자회사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66-8

에스디아이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46-3

 

□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 서류의 내용

   김포시 지방세를 체납(붙임 내역참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귀하 소유의 부동산(붙임 내역참조) 공매예고 통지서를 2007년6월25일, 2007년 7월 18일 두차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2007년 9월 14일로 납부기한을 변경하였으니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이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부동산(붙임 내역참조)를 공매처분 에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사무소 (☎ 031-980-5282,5290,5298)

 

붙 임 : 지방세 체납 및 부동산 공매대상 내역 1부

 

 2007 년 8 월 21 일

 

 

김포시 양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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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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