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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작성자
오다해(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1-13 / 895
첨부파일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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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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