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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체납자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평리2동(평리2동)
등록일 / 조회
2020-01-16 / 542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1항 제18호(과태료)에 의거 무등록운행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8호

□ 공시송달 기간 : 2020. 1. 16. ~ 2020. 1. 31. (15일)

□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소유자주소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비고
박*혁 무등록이륜차 대구 서구 통학로18길 1*-** 1,000,000원 무등록 이륜차 운행 동일 위반행위 2회 적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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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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