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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재관(평리1동)
등록일 / 조회
2020-01-30 / 513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 기간 : 2020. 1. 31. ~ 2020. 2. 13.

 □ 공고 내역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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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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