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02.03. ~ 2020.02.18.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74)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02.03. ~ 2020.02.18.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평리2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74)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