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083-2번지 일원 평리3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4일
붙임 고시문
2020년 02월 04일
붙임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