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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공원조성)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작성자
류수원(도시공원과)
등록일 / 조회
2020-02-21 / 77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62호

 

공익사업(공원조성)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장기미집행공원(상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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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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