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 검사미필(지연)과태료 고지서 및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김은정(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20-03-03 / 546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경과(미필) 검사명령,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3.03. ~ 2020.03.20.
2. 공고대상 : 하*안(81두4**3)외 194건(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과 매월 1.2%(60회)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최대 75%)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0.03.03. ~ 2020.03.20.
2. 공고대상 : 하*안(81두4**3)외 194건(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과 매월 1.2%(60회)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최대 75%)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