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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최은지(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20-04-01 / 625
첨부파일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1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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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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