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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미필(지연)과태료 고지서 및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은정(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0-04-03 / 690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경과(미필) 검사명령,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4.03. ~ 2020.04.21.

2. 공고대상 : 곽*호(80우0**2)외 203건(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과 매월 1.2%(60회)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최대 75%)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대구광역시서구 교통과 ☎(053)66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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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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