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305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환경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 부서의 업무조정으로 인한 정원 및 직렬변경에 따라
정원규칙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3.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조정 : 711명 ⇒ 711명
· 증감내역 :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 일반직 8급 : 165명 ⇒ 168명 (증 3명)
- 별정직 8급 : 1명 ⇒ 0명 (감 1명)
- 기능직 10급(조무) : 12명 ⇒ 10명 (감 2명)
○ 직렬 명칭 변경
· 4급
- 행정서기관 → 지방서기관
- 시설, 의무·보건 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 5급이하
- 토목·건축·지적 → 시설
- 기계·전기·화공 → 공업
- 임업 → 녹지
· 기능직 : 사무원 → 사무보조
3.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조정실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663-2111, 팩스 : 663-2119, 이메일 : wsm@dgs.go.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