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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3-04-17 / 5692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7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규칙명 :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안

2. 제정이유

부패방지법에 의한 공무원의 청렴유지행동강령시행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운용할 자체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하급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4촌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정치적 압력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인 등이 청탁을 하는 경우에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자.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공무원이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7일까지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3-663-213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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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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