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입법예고
서구공고 제2004-555호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구위원회 실무위원회(안 제8조)
· 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7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설과(전화663-2891, 팩스663-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구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구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구위원회 실무위원회(안 제8조)
· 구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7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설과(전화663-2891, 팩스663-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