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
서구공고 제2004-554호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안)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10. 2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안 제2조)
· 안전관리계획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ㅇ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단장 및 부단장 :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
- 위원 :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17일까지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설과(전화663-2891, 팩스663-287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안)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10. 2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안 제2조)
· 안전관리계획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ㅇ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단장 및 부단장 :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
- 위원 :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17일까지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설과(전화663-2891, 팩스663-287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