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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04-11-16 / 5085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개정(안).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4 - 598호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1. 개정이유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이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아울러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보건소 ☎ 663-3121, FAX 663-3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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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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