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에 따른 단위사무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 2004.12.20)
3. 주요내용
○ 세무과,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분장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별표1)
- 자치행정과 : 민방위사무에 관한 사항 삭제
- 세 무 과 : 과표사무에 관한 사항(신설)
- 청 소 과 : 부서통합으로 환경관리과에 흡수
- 환경관리과 : 부서통합으로 청소과 업무 흡수
- 건 설 과 : 재난관리사무에 관한 사항 삭제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사무에 관한 사항(신설 및
이동)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663-2111, 팩스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에 따른 단위사무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 2004.12.20)
3. 주요내용
○ 세무과,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분장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별표1)
- 자치행정과 : 민방위사무에 관한 사항 삭제
- 세 무 과 : 과표사무에 관한 사항(신설)
- 청 소 과 : 부서통합으로 환경관리과에 흡수
- 환경관리과 : 부서통합으로 청소과 업무 흡수
- 건 설 과 : 재난관리사무에 관한 사항 삭제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민방위사무에 관한 사항(신설 및
이동)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663-2111, 팩스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