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05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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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이유 | |||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2004.12.18)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관리기구(과)신설에 따른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하고 | |||
○ | 다양한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 |||
2. | 근거법령 | |||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3항 | |||
○ |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 |||
○ |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59, 2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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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내용 | |||
○ | 대구강역시서구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조정 | |||
· 증원(일반직 +1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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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1명) : 5급 행정 1→5급 행정·토목 1 | ||||
4. |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 |||
※ | 직렬별 정원 현황 보기 | |||
5.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
6. | 의견제출 | |||
○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63-2111 팩스 663-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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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