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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5-02-23 / 469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2004.12.18)과 관련하여 재난안전관리기구(과)신설에 따른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2.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3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59, 2005.1.7)
     
3. 주요내용
  대구강역시서구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조정
    · 증원(일반직 +13명)
   
- 6급 : +2(세무 1, 토목 1)
- 8급 : +7(행정 1, 세무 3, 토목 2,건축 1)
- 7급 : +2(행정 2)
- 9급 : +2(행정 1, 토목 1)
    · 상계(1명) : 5급 행정 1→5급 행정·토목 1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직렬별 정원 현황 보기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63-2111 팩스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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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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