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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입법예고문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5-02-25 / 475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 - 92호
     
대구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4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법예고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지역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조성
  보건, 복지분야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복지수요자 에게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체계 마련
     
3. 대구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7일까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
    · 주 소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연락처 : (053)663-2511 Fax(053)663-2511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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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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