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 96호
대구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5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2. 개정이유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3월17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지적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지적과)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전화 : 663-3051, 팩스 663-305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대구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5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2. 개정이유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3월17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지적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지적과)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전화 : 663-3051, 팩스 663-305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