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작성자
- 서구문화회관(서구문화회관)
- 등록일 / 조회
- 2005-02-28 / 5099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99호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2. 개정취지
대구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화회관 자체 무료행사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 사례(서구 선거관리위원회-64)에 따라 적법하고 원
활하게 자체 문화행사를 시행하여 위법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고자 함
3.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3. 20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서구문화회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8-144번지
. 연락처 : 전화 (053)663-3081, FAX (053)663-308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2. 개정취지
대구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화회관 자체 무료행사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 사례(서구 선거관리위원회-64)에 따라 적법하고 원
활하게 자체 문화행사를 시행하여 위법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고자 함
3.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3. 20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서구문화회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8-144번지
. 연락처 : 전화 (053)663-3081, FAX (053)663-308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