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5-03-08 / 467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123호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77호)과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25호)이 개정되어 2005. 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제4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코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1】<증명> 7. 기타 제증명중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1통 600원”을 규정하여 관련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8일
  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053)663-2411, 팩스 :  (053)663-237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