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5-03-08 / 467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 - 123호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77호)과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25호)이 개정되어 2005. 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제4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코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1】<증명> 7. 기타 제증명중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1통 600원”을 규정하여 관련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8일
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053)663-2411, 팩스 : (053)663-237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77호)과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25호)이 개정되어 2005. 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제4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코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1】<증명> 7. 기타 제증명중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1통 600원”을 규정하여 관련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8일
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전화 : (053)663-2411, 팩스 : (053)663-237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