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240호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2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 조정
2.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붙임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5.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663-27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2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 조정
2.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 붙임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5.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663-27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