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5 - 296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5년 5월 17일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과 아울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 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조 내지 제24조)
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안 제10조)
현 행
건설 및 매입임대
1. 40㎡ 이하 :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3. 60 ~ 85㎡ : 종합토지세 0.3%
개 정(안)·
① 건설임대
1. 40㎡ 이하 : 재산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감면
3. 60 ~ 85㎡ : 재산세 25% 감면
② 매입임대
1. 40㎡ 이하 : 재산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감면
3. 60 ~ 85㎡ : 재산세 25% 감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 주소:대구시 서구 평리3동 12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 세무과(☎663-2371, 팩스663- 2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5년 5월 17일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과 아울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 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조 내지 제24조)
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안 제10조)
현 행
건설 및 매입임대
1. 40㎡ 이하 :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3. 60 ~ 85㎡ : 종합토지세 0.3%
개 정(안)·
① 건설임대
1. 40㎡ 이하 : 재산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감면
3. 60 ~ 85㎡ : 재산세 25% 감면
② 매입임대
1. 40㎡ 이하 : 재산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감면
3. 60 ~ 85㎡ : 재산세 25% 감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 주소:대구시 서구 평리3동 12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 세무과(☎663-2371, 팩스663- 2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