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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5-05-18 / 3958
첨부파일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5-291 호
대구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재난안전관리과 소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16 .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 제정취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근거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 주요내용
 ◦ 내용 별도첨부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891, FAX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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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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