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364호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직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7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221, FAX 663-2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직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7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221, FAX 663-2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