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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5-08-19 / 397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공고 제2005 -482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1. 개정이유 
위원장의 잦은 교체로 일관성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임기의 연장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에서 2년에 1회 연임으로 임기를 
   연장토록 일부정비 (안 제17조제7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9.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이유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자치행정과(전화 663-2221, FAX 663-221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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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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