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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5-09-15 / 494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 520호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2005.5.12)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구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612(2005. 5. 12)

3. 주요내용
  ○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한다.(제3조 별표1) 
     - 기획감사실 : 전산통계업무 일부를 전산운영업무로 흡수
     - 사회복지과 : 복지기획, 사회, 복지, 여성아동에 관한사항(신설 및 이동)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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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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