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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5-09-15 / 518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522호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2005.5.12)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321(2005. 4. 22)】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612(2005. 5.12)】

3.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704명”을 “71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87명”을 “696명”으로 함.(제2조제1항) 
     - 증감현황 : 704명 → 713명 (+ 9명)
     - 증감내역
       · 일반직 : 7급 +2, 8급 +4, 9급 +3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정원 변동내역
○ 증감현황 : 704명 → 713명 (증 9명)
○ 증감내역
     · 일반직 : 7급+2, 8급 +4, 9급 +3

   다. 비용소요내역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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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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