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521호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5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2005. 5. 12)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3항
○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612(2005. 5. 12)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서구직렬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조정 704명⇒713명
·일반직(사회복지직) +9명
- 7급 +2, 8급 +4, 9급 +3
·행정9급 △1
·임업9급 +1명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5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2005. 5. 12)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3항
○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612(2005. 5. 12)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서구직렬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조정 704명⇒713명
·일반직(사회복지직) +9명
- 7급 +2, 8급 +4, 9급 +3
·행정9급 △1
·임업9급 +1명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