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740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8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사업별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제도도입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정원승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2652 (2005. 9.29) ]
○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정원 승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2826 (2005. 10.14) ]
3.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713명”을 “7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96명”을 “697명”으로 함.(제2조제1항)
- 증감현황 : 713명 → 714명 (+1명)
- 증감내역
·행정8급+1명, 전산8급 +2명, 기능직(운전원)9급 △1, 조무지도원10급 △1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정원 변동내역
○ 증감현황 : 713명 → 714명 (증 1명)
○ 증감내역
· 일반직 : 8급 +3, 기능직(운전원)9급 △1, 지방조무원10급 △1
다. 비용소요내역 :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