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5-741호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8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3항
○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2652(2005.9.29)
○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정원 승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2826(2005.10.14)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서구직렬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2조관련) 조정 713명⇒714명
·일반직 +3명
- 행정8급 1, 전산8급 2
· 기능직(운전원)9급 △1
·지방조무원10급△1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